국민의힘 “손실보상, 재정 허락 내에서…적자 국채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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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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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해 100조 마련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 “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야지, 무조건 적자국채를 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 중에서 정부가 행정 능력으로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받은 손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할 필요성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돈풀기 3법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야 뭐 되는 법 안 되는 법 숫자의 힘으로 많이 처리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익공유제 법안은 이익공유를 주장하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 조차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등 여러 기술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화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제도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다. 헌법 23조는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언급하며 손실보상 필요를 먼저 제기한 것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재원과 관련해서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대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을 발동, 558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제가 지난 4월 초에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시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셔서 대통령이 갖는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방안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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