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배민 대형플랫폼 갑질 막는 '온라인플랫폼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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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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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번 주 내 법안 국회에 제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브리핑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소위 '갑질'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들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사전통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손해액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각각 100억원과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공룡 플랫폼'으로 알려진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등이 해당걸 것으로 예상된다.  

입점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정위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또,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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