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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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1-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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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적금에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안 의원은 최근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전지정운용제도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도입하는 것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은 은퇴시점,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른 초장기기간의 자산운용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에 현재는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편입한 원리금보장상품에만 재차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기간 0%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자산운용 역량이 부족한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전지정운영제도는 가입자가 4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다시 2주가 경과될 때까지 운용지시가 없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자산운용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적금이 아닌 타깃데이트펀드(TDF)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운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 제반비용이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않다"며 "법에서 정하는 운용방법을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마치고 고용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다. 이미 미국, 호주 등에서 검증된 상품유형을 법안에 담았으며, 가입자는 본인의 퇴직시점이나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단일 또는 복수의 유형을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폴트 옵션과 투자일임 방식이 도입되면 원금보장상품에만 투자되거나 아예 방치되기 쉬운 퇴직연금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합리적인 운용방법에 따라 노동자의 노후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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