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골목상권 상생' 제대로 하겠다···"강승수, 사회적 책무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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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1-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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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상생 제도, 중소상공인 협력사 지원 본격화

강승수 한샘 회장.[사진=한샘 제공]

가구업체 한샘이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대리점과 중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제도를 마련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25일 한샘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 지원 제도는 대리점을 위해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 등이다.

또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한다. 또 △물품대금 현금 지급 확대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확대를 실시한다.

대리점 상생 제도는 대리점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문화 정립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올해 1월부터 대리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수수료 정책을 수수료 정액제로 개편했다.

또 초기 창업 대리점주의 사업화를 돕는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 상생형 대형매장 별 입점 정원의 10%는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해 감사실 주관으로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도 운영한다. 대리점이 한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불만 내용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투자도 확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취약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고, 본사에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 및 상품 촬영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외부유통채널로의 판로 확대도 추가로 지원한다. 한샘몰 공동개발상품 및 소상공인 업체들의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과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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