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노래방 등 집합금지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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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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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료 명목 지원, 고정금리 1.9%···신한은행 앱 '쏠'로 신청 가능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임차료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이 활용된다.

지원 대상은 전국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 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등이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타인 건물에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한다. 임차료 대출 지원대상이 아닌 무상임차자는 사후 확인 후 융자가 회수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거나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상태,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1.9%, 대출 기간은 2년 거치에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명단에 포함된 소상공인은 임대차계약서나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각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쏠’,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나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는 4~6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신한은행 앱 '쏠'은 접속자가 몰려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매체 머니S에 따르면 신한은행 측은 "대면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버에 수많은 고객이 몰렸다"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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