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시간 80% 적용…27일부터 신청‧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1-10-08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 기준 의결

  • 상한액 1억원-하한액 10만원…이틀 내 지급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7~9월 중 매출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80%까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이달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같은달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한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기로 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기부 제공]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상금이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