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100조짜리 손실보상법…국민 혼란 주는 악의적 보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1-01-24 22: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영업손실 보상은 당연…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영등포구청 별관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의 생필품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영원(0원)마켓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다"라며 "다만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입니다.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정 총리는 "그런데도 100조 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라며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