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소상공인 1000만원 융자"...정책자금 1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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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1-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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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고정금리 1.5%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업종에 속한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부터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대출(1000만원·고정금리1.9%)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사회적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이행)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에 속한 임차 소상공인이다. 다만, 자가·무상 임차 사업장이거나 세금체납·금융기관 연체 업체, 휴·폐업,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1일 이후 업체 등은 제외한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 SOL)에서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업체당 대출금액은 1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고정금리 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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