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억 횡령’ 서해대학교 폐쇄…학생 140명은 타대학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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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1-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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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비리 사건 브리핑[사진 = 연합뉴스]


서해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다. 서해대는 이 모 전(前) 이사장이 146억원을 횡령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이후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해대에 재학 중인 140명의 학생은 전북 지역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28일을 기해 서해대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서해대는 전북 군산 소재 사립 전문대학교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고 있다.

군산기독학원은 학교법인으로 서해대가 폐쇄되면 경영하는 학교가 없다. 교육부는 경영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법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군산기독학원에게 법인 해산 명령도 내렸다.

서해대는 2015년 이 모 전 이사장이 교비 등 공금 1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해대 측에 교비 횡령액을 보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해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교육부 시정 요구와 폐쇄 계고에 응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신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에 신입생이 급격히 줄었고, 교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악화에 시달렸다.

교육부는 서해대가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밟는다. 청산 종결 후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서해대 재학생·휴학생 등 140명은 특별 편입학할 예정이다. 전북 지역 동일한 학과나 유사 전공, 같은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해당 지역에 편입할 수 있는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하면 편입학 대상 대학 지역이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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