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돈 받은 '미키루크' 이상호, 불법정치자금 혐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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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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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요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전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투명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아야 하는데도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입법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문건설공제위원회 간부로 업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김 전 회장 측 업체를 인수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준 돈은 정치자금도 아니고 대가성이 있는 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도 이를 근거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듣자 3000만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법정에서 당시 선거자금 취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번복했다"며 해당 증언에 모순·불일치로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측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600만원 상당 주식을 수수(배임수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있었다.

이 전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나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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