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닻 올린 공수처, 차장 인선부터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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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1-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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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검사 출신 차장 배척 분위기 팽배"

  • "야당, 공수처 검사 인사위로 결과 불복 빌미 삼을 것"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3년 임기가 21일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9시께 김 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김진욱 처장의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을 가지고 출범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1996년 처음 잉태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공수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2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공수처는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는 중요한 축으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특히 공수처 1호 수사 대상과 처장을 보좌할 차장 인선을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임용부터 여야(與野)간 극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존립 기반인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등을 바탕으로 조직을 완비해 실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수처 조직을 갖추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비검사 출신 차장 배척 분위기 팽배"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 명을 파견받고 차장 인선과 인사위원회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차장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의 경력이 조건으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임명되지도 않은 차장의 출신 등 자격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여야마저 차장이 검사 출신인지, 비검사 출신인지 여부와 비검사 출신일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지 등을 놓고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문제는 김 처장이 비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차장마저 비검사 출신은 안된다는 기류 형성이다. 능력만 있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든, 검사 출신 변호사든, 현직 검사든 우선 임용해야할 때에 '기계적 중립' 분위기로 인해 차장 인사 폭이 대폭 좁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변호사 업계를 중심으로 자격은 충분하나 비검사 출신 처장이 있어 검사출신 차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있는 변호사 출신들의 순위가 밀릴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반기지도 않는 부담스러운 자리에 선뜻 나설 분위기가 아닌 것은 맞다"며 "공수처에 오랫동안 마음을 둔 변호사가 아니라면 추천을 받아도 고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고 말했다.
 
◆"야당, 공수처 검사 인사위로 결과 불복 빌미 삼을 것"
 
공수처 검사 인선은 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인사위를 돌이켜 보면, 검사 임용 인사위 구성과 검사 후보 검토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자가 검사 임용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야당 측은 분명 결과에 불복 할 것"이라며 "임용 절차에서도 야당 추천 5명으로 밀어 붙이기식 인선을 강행하느냐고 몽니를 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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