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박사방' 공범 육군 일병 이원호 1심서 징역 12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1-01-21 10: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차 공판 출석하는 '박사방' 공범 이원호[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을 선고했다.

이 일병측은 이날 즉각 항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병은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기고, 박사방 유료 가입 권유와 음란물 배포·판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다운로드,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이를 배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