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이익공유제 상당한 부작용 우려, 기업 자율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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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1-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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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연합포럼, 이익공유제 건의문 채택

산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기계·섬유 등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자동차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KIAF 건의문'을 채택했다.

KIAF는 "상생 협력을 강화하려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상생 방안 모색과 이익공유제 도입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가 자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도입될 경우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IAF "코로나19로 인한 수혜·피해기업 등 주체와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나 피해의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이익발생분 중 코로나로 인한 이익발생분만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형행 법체계에서는 이익공유의 결과가 배임죄 적용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이익 공유 사례로 언급된 롤스로이스와 보잉사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통한 기여가 전제돼 있고, 수익뿐 아니라 위험 부담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요소로 이익창출과 무관한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KIAF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영업이익을 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분야 등 신산업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정부로서는 많은 영업이익을 낸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기업의 이익 공유를 사회전반으로 확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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