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금융제도]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원 강화...원활한 자금 조달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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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1-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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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늦어도 상반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추가 자금 지원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최고금리를 4.99%에서 3.99%로 1%포인트 인하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이보다 1%포인트 더 낮은 2%대 금리로 운영된다. 특히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신설돼 운영 중이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은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 약 100만원을 추가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2차 코로나 대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를 낮추고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 규모의 3차 코로나 대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를 인하해주고, 코로나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시장 불안요인이 불식될 때까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존속시켜 시장안전판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법정최고금리도 24%에서 연 20%로 인하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정부는 올해 반영된 3조원, 전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로 자금을 마련한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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