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회피 막는다...정부, 증여 할증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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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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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후덕 의원 제안..."다주택자 편법 증여 급증 막아야"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01.11[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건의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긴급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제안서에서 "서울 지역은 지난해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매매 대비 증여 건수가 급증하며 증여에 따른 매물 잠식이 확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책 기대 효과를 반감하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서민 가계에 박탈감을 안기며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증여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회로를 막아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고 6.0%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45.0%로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상승한다. 양도세율이 최고 75%에 달하는 셈이다.

만약 다주택자가 증여를 택하면 이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증여세율은 10∼50%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되는 양도세율을 밑돈다.

실제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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