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치킨전쟁’ 3연승…BBQ 191억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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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1-01-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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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hc “BBQ, 허무맹랑한 주장하며 무리한 소송…bhc 브랜드 의도적 흠집내”

[사진=bhc치킨]


bhc치킨이 제너시스BBQ와의 소송에서 3연승했다.

20일 bhc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BBQ는 2018년 경기도 이천에 설립을 추진 중인 BBQ 테마파크 ‘꼬꼬랜드’ 공사가 bhc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hc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BBQ 측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BBQ 테마파크 사업 시행 지체와 bhc 채무 불이행 사이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BBQ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는 bhc와의 소송전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bhc는 지난 14일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BBQ가 최장 15년간 bhc와 독점으로 상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5일에는 윤홍근 BBQ 회장과 주주가 bhc를 상대로 낸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된 바 있다. 윤 회장 등 제너시스BBQ 주주 5명은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박현종 bhc 회장이 bhc 매장 수를 부풀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bhc 관계자는 “현재 BBQ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무리한 소송을 지속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bhc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흠집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며 “bhc의 연이은 승소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 한 진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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