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업주들, 영업 제한 조치에 반기…헌법소원까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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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1-01-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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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칸막이 사이 거리 두고 앉은 PC방 [서울=연합뉴스]


PC방 업계의 소상공인 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 밤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정부 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협동조합은 18일 "지난달 8일부터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2주 연장되고 언제 정상영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PC방 업계는 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고통을 강제하는 방역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도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으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유사 PC방 영업을 방치하는 안일한 행정에 전 재산을 투자해 생업을 이어가는 PC방 사업주들은 이미 생존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은 "PC텔과 스터디카페 등이 오후 9시 이후 PC방의 영업 제한 조치를 이용해 게임물을 제공하며 유사 PC방 영업을 하는 실정"이라며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흡연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PC방 업주들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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