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시계 제로’ 빠진 삼성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예신 기자
입력 2021-01-18 21: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아주경제DB]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시계 제로’ 빠진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7년 2월 처음 구속된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여 만에 재수감되는 불운을 맞게 됐다.

다시금 ‘총수 부재’ 사태를 맞게 된 삼성전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잇달아 선처를 요청했던 재계는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에 허탈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난해 말 기업규제3법 국회 통과에 이어 현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부재로 인해 그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반도체 비전 2030’ 등 뉴삼성을 향한 미래 먹거리 투자 등이 올스톱 될 위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즉각 구속됐다.

 
靑, ‘입양아 발언’ 논란 해명··· “제도 보완 취지”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취소나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른바 ‘입양 아동 교환’, ‘파양(罷養)’ 논란으로 번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무보의 친밀감과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확진자 감소 시 2주 뒤 거리두기 완화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할 경우 2주 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31일까지는 현행 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알 "오늘과 같은 300∼400명대는 주말 영향이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봐야 한다"며 "현재 겨울철이고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있는 등 위험요인이 상당해서 거리두기 조치는 31일까지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89명이다. 지난해 11월 25일(382명) 이후 54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윤 반장은 "이번 주, 다음 주 (상황을) 봐야겠으나, 기본 조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치료제 전문가 검증 통과…'조건부 승인' 초읽기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가 검증에서 품목허가 권고를 받으면서, '조건부 사용승인'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18일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 임상 2상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자문단)' 회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치료제가 코로나19 증상 개선 시간을 3.43일 줄이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문단은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 중 한 가지라도 나타나는 환자에게 이 약이나 위약을 투여한 후 7가지 증상 모두가 사라지거나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렉키로나주를 투여받은 환자는 5.34일인 반면, 위약 투여군은 8.77일이 소요돼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빨리 코로나19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자문단은 셀트리온 투여 후 체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