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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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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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소 처분은 오는 26일이다.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제제다.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된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또한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노톡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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