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식품업체들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식약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을 방문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을 사우디 공식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그간 국내 기업들이 중동 수출 시 겪어온 복잡한 인증 절차와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 식품업체가 사우디 등 이슬람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현지 율법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할랄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지 민간 인증기관이 부족해 인증 획득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이 주요 수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인증원이 사우디로부터 공식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할랄 인증기관 인정요건 △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 △현장 심사 방식 △사후관리 등 실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지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양 기관은 지난 2023년 체결한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할랄 인증 협력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증원이 사우디의 할랄 인증기관으로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인증원이 사우디 공식 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내 수출기업은 인증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우디를 교두보 삼아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 인증 인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의가 국내 할랄 인증의 공공성을 높이고 식품기업들에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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