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재수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8 14: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돼 재수감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 차례 구속됐다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재차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회삿돈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8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삼성 내 준법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실효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준법위 실효성을 형벌 정도인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준법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 측은 준법위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2017년 2월 17일 구속 됐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 298억원을 건넸다고 보고 같은 달 28일 기소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 72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뇌물액 가운데 3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