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재계 ‘선처‘ 목소리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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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1-01-1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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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박용만 상의 회장 등 탄원서 제출

  • 삼성, 재구속 땐 ‘총수 부재’ 최악 상황…집행유예 선고 기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어(囹圄)의 몸’이 될지 판가름하는 날이 도래했다.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지 3년 11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동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뉴삼성’을 모토로 의욕적인 경영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10월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승어부(勝於父)’를 강조하며, 올 연초부터 현장 경영에 힘쓰고 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앞서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보다는 구형량을 낮춘 것이다.

결심공판 이후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손수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회장이 특정 기업인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은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 취임 후 7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 7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같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다.

삼성 측은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이 부회장이 만약 재구속되면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고 우려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28일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다. 횡령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서 법정형으로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법리 다툼이 치열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은 만큼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판 중 설치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0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180억·35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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