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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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전환욱 기자
입력 2021-01-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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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 5인 사적 모임 금지 31일까지 유지

  • 헬스방, 노래방 등은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조건으로 영업 허용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실한 안정 국면 유지를 위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2주간 한 번 더 연장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염 전파의 고리를 보다 확실히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6주가량 휴업에 돌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헬스장, 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아울러 카페 내에서 오후 9시 전까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교회도 참석 인원을 줄일 경우 예배를 허용하는 등 조치를 완화키로 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먼저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등 5명 이상의 사람은 개인적 목적으로 같은 시간대, 실내·외 불문하고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한다.

지방근무·학업 등으로 가족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 기간 등에 함께 일시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예외 경우로 포함했다.

물론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만 인원이 제한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정부의 3번째 연장으로 인해 2.5단계 조치가 55일간 지속된다. 다만 정부는 장기간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했던 학원 역시 8㎡당 1명으로 조치를 완화했다. 또 그간 포장할 수 있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전까지는 커피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한편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계속해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또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된다.

다음은 주요 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 여부에 대한 방대본의 주요 일문 일답.

Q. 18일부터 카페에 앉아서 취식이 가능한가?

A.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실시해야 한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Q. 식당과 카페에 4인 이상 입장이 가능한가?

A.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인 이상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Q. 업무미팅·회의 후 4인 이상이 식사하거나 카페에 방문해도 되나?

A. 회사나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되므로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하지만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므로 5명 이상 식사가 불가능하다. 한 회사의 직원들 간 점심 식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 이상은 금지된다.

Q. 수도권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용이 가능한가?

A. 18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동시간대 출입 가능 인원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체육시설 내 샤워 시설 이용과 관련해선 수영 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 이용이 불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이용이 가능하나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 형식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Q. 학원에서 4인 이상 수강이 가능한가?

A. 학원은 우선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수업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Q.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식사는 가능한가?

A.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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