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전송·접속 이견에 기술자 증인으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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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1-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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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재판에 증인 심문 및 프레젠테이션

[그래픽=아주경제DB]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사용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차 변론에서도 뜨거웠다.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은 다른 개념이며 전송은 무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SK브로드밴드는 해당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용어의 해석은 추후 법원에서 기술적 개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후 정리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콘텐츠 사업자(CP)인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고, 넷플릭스의 역할은 접속지점까지 콘텐츠를 갖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전송 단계에서 캐시서버를 통한 일본과 홍콩의 ISP까지 연결 지점은 접속에 해당하고, 이 ISP에서 SK브로드밴드로 이어지는 구간은 전송이라고 구분했다.

즉, 일본과 홍콩의 ISP에 접속료는 지불하되 SK브로드밴드와 이어지는 구간의 전송료는 CP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트래픽량에 따라 접속료를 다르게 산정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배치되고, 넷플릭스는 통신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니 망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넷플릭스의 주장에는 기본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결국 재판의 쟁점은 이용자에 대한 의무로 좁혀졌다. 또 접속과 전송에 대한 이견은 법원의 기술적인 이해도만 높인다면,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넷플릭스가 미국 현지 ISP인 컴캐스트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혀 국내 소송에서 넷플릭스의 주장은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에게 향후 증명 계획을 물었고, 기술자 증인 신문과 함께 기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반소를 준비 중으로, 다음 재판 기일(4월 30일) 이전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앞서 1년간 9번에 걸쳐 협상을 요청했으나, 넷플릭스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방통위가 재정안을 마련하던 중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4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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