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밤토끼' 운영자 작가에 배상해야…웹툰당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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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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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웹툰 작가들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진에게 배상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2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웹툰 작가 50여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웹툰 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웹툰 작가들은 2019년 10월 밤토끼 운영자 허씨 등이 본인 저작물을 밤토끼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밤토끼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게 하고,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했다"며 "원고들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밤토끼 측은 이 범행이 웹툰 작가들에게 손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웹툰은 네이버 등 웹툰 사업자에게 배타적 발행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작가들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는 수익 분배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작가들에게도 금전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밤토끼 이용 조회 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면서 허씨 등이 작가나 웹툰 공급업체와 다른 사건에서 조정한 금액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작품 당 300만원(공동작품은 15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밤토끼 측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업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합계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웹툰업계는 밤토끼로 인한 업계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밤토끼는 2018년 7월 정부 단속과정에서 다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0여개와 함께 폐쇄됐다. 허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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