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연 공사대금 민법 아닌 상법상 이율 6%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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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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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부. [사진=대법원 제공]


지연 공사대금으로 민법상 이자율이 아닌 상법상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축사 A사가 제조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1% 이자를 A사에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승소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앞서 원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지연이자를 민법상 이자율인 연 5%로 산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승소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이자율을 정한 것에 오류가 있다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와 B사가 맺은 계약은 '상법이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016년 9월 A사는 계약대로 B사 사옥·공장 공사를 마무리하며 B사에 미리 받은 대금을 제외한 잔여 공사대금 5억9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하자보수비·미시공 부분 시공비 등 2억7000여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다. B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안전관리비·지체상금 등을 제외한 4억9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지급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약 3년에 대해 민법이 정한 연 5%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A사와 B사는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원고 승소 취지 파기자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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