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문체부, OTT 저작권료 실타래 풀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1-14 17: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통위 "문체부와 공감대 형성은 아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음악 저작물 사용 및 그 요율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겠다고 나섰지만, 문체부와 협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OTT정책협력팀장 자리도 공석이어서 곧바로 착수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OTT의 음악 저작물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 등은 방통위의 계획으로, 문체부와 사전에 이야기된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날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전면 허용부터 토종 OTT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세제 지원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OTT 사업자들은 저작권과 연계된 내용에 호응했다. 방통위는 문체부와 저작권법상 '방송'의 정의를 개정하고, 전송 보상금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합리적인 저작권 요율 산정도 포함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OTT 음악 저작물 사용료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에 따라 상향해 2026년 이후에는 1.9995%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OTT 사업자들은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효력 정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법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재전송 서비스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차별을 없앤 후 음반 사용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발표는 계획일 뿐 실현을 장담할 순 없다. 문체부에 개정안 내용을 건의하던 이수경 방통위 OTT정책협력팀장이 가고, 아직 실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문체부가 그동안 사용료율 인상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협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OTT 사업자들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부터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제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로, OTT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문체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은 시간이 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