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 교수노조, 단체협약 체결…중노위 조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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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1-01-1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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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전주대 노사 대상으로 1~3차에 걸쳐 조정 진행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주대 교수노조와 사용자인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 중노위 조정안을 수락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지난해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수노조 가운데 학교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첫 조정 설립 사례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주대 교수노조와 사용자인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 중노위 조정안을 수락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노동쟁의 조정 성립으로 전주대는 지난해 6월 9일 대학 교원의 노조 설립‧가입을 허용한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교수노동조합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단체협약이 체결된 최초의 사업장이 됐다. 법 개정 이후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곳은 53개에 달한다.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밝은 조정 담당 공익위원을 선정해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를 대상으로 1~3차에 걸쳐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에 조정된 쟁점사안은 연구실 제공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연구년제 운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홍보활동 보장, 조합비 공제 등으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전주대 조정 성립은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우리 위원회가 조정한 최초의 사업장으로 교섭 진행 중인 여타 사업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원하는 경우, 조정신청 전이라도 교섭을 주선하고 찾아가는 현장 조정도 개최하는 등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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