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쓴 근로자 13만1772명에 47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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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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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해야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3만177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13만1772명에 달했을 뿐더러 이들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원이 지원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로 집계됐다.

규모별 지원 인원 및 비율을 보면, ▲10인 미만(3만7501명, 28.5%) ▲10~29인(1만7470명, 13.3%), ▲30~99인(1만4291명, 10.8%), ▲100~299인(1만2079명, 9.2%), ▲300인 이상(5만431명, 38.3%)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집중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된다"며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다음달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달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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