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근무 상한' 정하고 '심야 배송'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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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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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하루 최대 작업시간 정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택배기사의 하루 최대 업무량 한도를 정하고 심야 배송도 줄일 수 있도록 택배사들에 권고한다. 택배 물량이 폭증할 경우, 업무를 조정할 뿐더러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최근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할 뿐더러 해당 한도 내에서 기사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한다. 

택배기사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여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최근 들어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이어졌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되면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도 유도한다. 과중한 업무로 알려진 택배 분류작업의 경우,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한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특히, 택배기사 수수료를 낮추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도 조사한다.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를 보면, 지난해 1건당 800원에 그친다. 배송 수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배송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리베이트)' 관행도 조사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면, 이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한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한다. 그러나 본인이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 최근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압력을 가하거나 신청서를 대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약 1만6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취소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적용 제외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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