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포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토] '영업금지 항의' 불 밝힌 유흥주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