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억울한 옥살이 10년…오늘 국가배상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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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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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3·당시 16)씨가 박준영 변호사(왼쪽)와 대화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피해자 최모씨 외 2명(어머니와 동생)이 대한민국, 검사 김모씨, 경찰 이모씨를 상대로 낸 6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2008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가 살해된 사건 범인으로 몰렸다.

사건 당시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다방 배달일을 하던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도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감형되긴 했지만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무렵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받은 군산경찰서 경찰(황상만 반장)이 김씨 친구에게 ‘사건 당일 김씨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위 칼을 숨겨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곧바로 김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고, 김씨와 그 친구 임모씨에 대해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씨 대신 옥살이를 하고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던 날 김씨를 긴급체포했고, 김씨는 2016년 12월 강도살인으로 기소됐다. 결국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인 김씨에 대해 대법원은 2018년 3월 27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1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로 15세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며 검찰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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