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검찰 살인죄 적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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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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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학자들 "양모에 살인 의도 있다" 의견서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 상습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입양 전 이름)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여러 정황과 법의학자들 의견이 살인 의도성을 보여주고 있어 살인죄 적용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오전 열리는 정인이 양어머니 장모씨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한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법의학자 3명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요청했고 최근 결과지를 받았다.

장씨는 정인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트렸고, 이때 딸이 의자에 부딪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이가 췌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만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했다.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러 정황과 법의학자들 의견 등을 고려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장씨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살인 혐의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을 말한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혐의다.

검찰은 수사팀에게 재판을 맡겨 장씨 혐의 입증에 집중한다. 형사사건은 수사부터 기소 단계까지 맡는 수사검사와 재판만 하는 공판검사로 역할이 나뉜다.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까지 책임진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이라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이 입양 전후 모습.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법원은 중계법정 2곳을 마련해 재판 방청 기회를 확대했다. 본관 306호에서 열리는 재판을 312호와 315호에서 생중계한다.

이날 진행한 정인이 재판 방청권 경쟁률은 15.9대1을 보였다. 방청권 51석을 두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813명이 응모했다. 당첨자들은 306호 본법정(11석)과 중계법정(각 20석)에서 공판을 지켜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정인이 양모 장씨와 양아버지 안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장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4개, 안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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