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지급 첫날 1조4000억원 지급...101만명 수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보훈 기자
입력 2021-01-12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인 지난 11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101만 명에 달했다. 이들에게는 신속지급 절차가 진행돼 12일 오전 9시 기준 1조4000여 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고, 신청자 101만명에게 1조431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표=중기부]


신속지급 대상자 중 첫날 신청률은 37%(276만명 중 100만8000만명)로서 새희망자금 때 30%(241만명 중 72만명)보다 7%p 높아졌다.

12일에는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12일 오후 2시경부터 지급되고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에는 11일과 12일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만명)들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했다.

개업일도 최대한 뒤로 늦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첫날 큰 혼잡없이 차분하게 신청해주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