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살인죄 적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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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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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13일 오전 1차공판

  • 검찰, 살인 혐의 적용여부에 관심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과 문구를 설치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상습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인이 사인 재감정 결과를 받아든 검찰은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306호 법정에서 정인(입양 후 이름 안율하)이 양어머니 장모씨와 양아버지 안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본법정과 같은 층에 있는 312호와 315호에서 재판을 생중계한다. 방청권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자로 신청을 받은 뒤 추첨한다.

양모 장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2019년 2월 입양한 정인이를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에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3∼10월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고, 8월에는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미는 등 5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양부 안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부인 장씨가 정인이를 홀로 방치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지난해 4월엔 정인이 팔을 꽉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열린 '홀트아동복지회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달 초 정인이 사건이 한 방송에서 재조명되며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검찰도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요청했고, 최근 결과지를 받았다.

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장씨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살인 혐의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을 말한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등 혐의만 공소장에 적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열리는 공판에 재감정 검토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도 엄벌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엔 장씨 부부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진정서가 600통 넘게 왔다. 법원 앞엔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부모 엄벌을 요구하는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인이 입양 전후 모습.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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