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휴대폰 할인요금제·일시정지 신청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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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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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SKT앱에서 필요서류 발급·제출

군인들이 야간 경계근무에 들어가기 전 근무자 신고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휴대전화 군인할인요금제나 입대 장기일시정지 신청이 한층 쉬워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병무청(청장 모종화)·KT(대표 구현모)·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이달부터 통신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간편신청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군인할인요금제 등을 이용하려면 입영사실확인서와 입영통지서 등을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뒤 대리점에 가서 내야 했다. 이 때문에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병무청은 제대 후 발급하던 병적증명서를 현역 군인도 받을 수 있게 지난해 6월 30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불편 개선에 나섰다.

KT는 오는 12일부터 대리점을 방문 없이 고객센터와 통화만 하면 KT앱에서 본인확인 후 전자병적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렇게 받은 전자서류를 앱으로 제출하면 휴대전화 요금제를 군인할인요금으로 바꿀 수 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앱으로 입대에 따른 휴대전화 장기일시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고객센터를 거쳐 SK텔레콤 앱에서 병적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기간 해외 체류에 따른 일시정지서비스, 온가족할인요금제에 필요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도 전자증명서로 처리해준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국군 장병이 대리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과 제휴카드 발급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통신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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