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11일 지급 시작...“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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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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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한 음식점 종업원이 배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276만 명으로, 영업 피해 지원금과 임차료 등 최대 300만원이 제공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집함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다. 이어 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일반업종 188만1000개는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다.

신청방법은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 문자를 발송한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된다.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이 지급 대상이다. 지난해 1월~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도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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