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위안부 판결 반발' 日에 "과도한 반응 자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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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박경은 기자
입력 2021-0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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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장관, 9일 日측 요청으로 20분간 통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한·일 외교장관이 9일 전화통화를 갖고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양측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일본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강 장관은 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양 장관은 이번 건을 비롯한 다양한 양국 현안에 대해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인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심리에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불응해 왔다. 또 일본 정부에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 한·일 관계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주권면제 원칙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즉각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초치했다.

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4분경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갔다가 9분 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후 외교부도 즉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서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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