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제외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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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1-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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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업계가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일정 근로자·규모의 소상공인이 제외되자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후속 입법 과정에는 경영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은 8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안도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안은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 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평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사고 책임이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등 법무·노무 관리 인원을 둘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의견에 더해 소상공인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국회에 건의했고, 이를 국회가 수용하여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위해 나서 준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사의(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법의 통과로 대·소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일원으로서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며 “향후 시행령 등 후속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 또한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가 직접 나서 소상공인들에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무엇보다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재해 예방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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