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네이버 등에 방발기금 징수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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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1-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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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복수채널사업자(MPP) 등에도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발기금을 합쳐 '방송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CJ ENM 등 MPP에게 과금해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대로면 네이버, 카카오, CJ ENM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방발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방발기금 징수 대상 확대 논의는 있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에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의 기금 부과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방발기금 징수 불평등은 해소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방송 미디어 규제 방향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OTT도 방발기금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해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최근 열린 새해 기자간담회에서도 "방발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발굴해 지역·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꺼이 기금을 출연할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기업으로부터 방발기금을 징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필요 시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방발기금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사의 징수율을 반영해 방송사업자에 부과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발전기금으로 출발했으며, 지상파 광고매출이 점차 줄어들면서 방발기금은 감소세다. 지난 2019년에는 방통위는 방송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방발기금의 징수율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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