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주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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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1-01-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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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대상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고양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문.[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른 것으로,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20대 미혼자녀가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떨어져 살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편성,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부모(세대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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