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카드사 건전경영 강화한다...코로나 틈탄 불법 경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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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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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국내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비대면 채널 확대 여파로 무분별한 영업 확장이나 불법 모집 활동 등이 늘어나면서다. 특히 정부의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카드사들이 제대로 된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향후 카드사 부실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카드사 모집인 불법영업 제재건수는 53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지난 2017년 504건의 제재를 받았을 때보다 카드모집인은 절반 규모로 줄었지만, 제재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카드 모집인들이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자 온라인을 통한 불법 모집활동을 늘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불법 모집을 한 카드 모집인에게는 최대 건당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카드 모집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환경이 어려워진데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신용카드 모집인의 카드 발급 건당 수당도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영업환경이 어려워지자 일부 카드사는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일단 신규 가입을 시키는 방안으로 모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를 발급 받은 뒤 일정 기간까지 10만원을 결제하면 10만원을 되돌려주는 등의 방식이다.  

이처럼 내부 감시가 어려운 '묻지마 카드' 발급이 늘어나자 금감원은 지난달말 카드사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편리함을 강점으로 핀테크앱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늘어난 만큼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발급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카드 발급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7등급 이상의 저신용자나 무직자 등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제보가 공유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신용평가 모델이 고도화 되면서 정량적인 평가 기준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카드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핀테크앱에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로 카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발급 기준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며 "불법영업이나 묻지마 발급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용평가 모델이 고도화 되면서 정량적인 평가 기준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도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지만, 무분별한 카드 발급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3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는 등 서민금융 정책의 격변기를 앞두고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카드사들이 제대로 된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향후 카드사의 건정성에 우려로 꼽힌다. 현재는 연체가 없는 상태여서 신규로 카드를 발급해 줬지만 오는 3월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카드 연체로 번질 수 있어서다. 카드사 관계자는 "오는 3월 카드론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잠재부실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충당금 마련 등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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