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분양권,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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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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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제상 조합원입주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되,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해 일시적인 '1주택 1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다.

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p) 적용은 제외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는 비과세, 9억원 초과는 기본세율로 과세했다.

올해부터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 효과를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신축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주택 양도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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