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1인에게 50만원씩 지원된다.
1~2차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 단,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3차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3차 지원금과 한 달에 중복해 수급할 수는 없으나 다른 달에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오는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3차 지원금 지급은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진행된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도 소득 감소 요건 등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규모는 약 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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