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불켜진 유흥업소···영업 아니고 '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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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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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후 광주 광산구 쌍암동 상점가의 유흥업소가 내부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소식에 영업을 중단했던 유흥업소 업주들도 집단행동으로 반발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2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 모두 유흥시설 5종 영업은 금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5일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부터 간판에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은 하지 않고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선에서 정부 지침에 항의를 표했다. 광주지부는 거리두기가 끝나는 17일까지 단체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헬스장, 카페 등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을 받는 업주들은 ‘형평성’을 문제 삼고 단체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에 따르면 수도권 내 헬스장 300곳 이상이 정부 조치에 불만을 표하는 ‘오픈 시위’를 펼쳤다. 카페업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해당 커뮤니티 가입 회원은 6일 기준 2400명을 넘어섰다.

    방역 당국도 거리두기 지침에 형평성 논란을 확인했다. 지난 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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