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의왕 아파트 9.2억에 매각… 1주택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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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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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분양권 전매 금지로 의왕 아파트 매각… 시세차익 3억 남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을 완료하고 1주택자가 됐다.

4일 홍 부총리가 소유했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매매가는 9억2000만원으로 신고됐다.

홍 부총리는 2013년 의왕 아파트를 취득했다. 홍 부총리가 살던 97.12㎡(공급면적 130.59㎡) 분양가는 3.3㎡(평)당 1533만원으로 약 6억원이다.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홍 부총리도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매입한 집주인은 전입할 수 없게 됐고, 구입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소재지로 전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고,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었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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