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60곳 재외공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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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1-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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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일부터 시행…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도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160여개 재외공관은 성비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주재 외교관 A씨의 현지 행정직원 성희롱 등 재외공관 성비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본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외교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등이 본부 및 재외공관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강구해야 할 조치와 책무가 구체적으로 적혔다.

우선 재외공관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해 본부와 각 공관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이를 공관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창구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고충에 관한 절차 안내, 상담 및 사건 접수, 고충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을 담당한다.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업무 및 고충 처리 절차와 지침 마련 업무도 담당한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도 맡는다.

다만, 전 직원이 10명 이하인 재외공관은 공관 사정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 직원 1명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고충 사건 접수시 지체 없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또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분임토론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시행해야 하고 본부는 이를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 접수시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 재택근무 등 방식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해야 한다. 가해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에 대한 조사는 본부 감사관이 하게 된다. 감사관은 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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