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홍정민 원내대변인, 송기헌 의원 등은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해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했다.
김 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면서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고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단체가 중소기업과 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해당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선 “목표는 무조건 오는 8일에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5개 단체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때문에 기업이나 건설업계에서 염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우선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가를 따져야 하고 과잉 입법이라든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예상외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리에서 김 회장은 “사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문경영인을 둘 수가 없다. 거의 99%가 대표가 오너”라며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사고가 나도 수습을 할 수도 없고, 사실상 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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