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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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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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5일 국무회의 통과

  • 상가・오피스→임대주택 전환 땐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

[국토부 자료]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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