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야 6000평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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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1-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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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지속적으로 신고 누락…고의성 다분해”

  • 박범계측 “2091만원에 불과…보좌진 실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000평이 넘는 임야를 확보하고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4일 나왔다. 박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됐던 2003년 8월엔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 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 명의로 7세 때 등기된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 선산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엔 이를 신고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재산등록 목록에서 빠졌다.

유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했다.

이어 “조수진‧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건은 공소시효가 작년 10월에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해당 임야는 2003년 직접 재산신고할 때는 목록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2091만원(1㎡당 1천55원)에 불과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준비단은 “후보자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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